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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팁

개명 신청 사유,절차,비용,신청방법,개명신청기각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파동여왕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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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사유,절차,비용,신청방법,개명신청기각사유


부모님이 지어주신 귀한 이름이지만 이같이 다소 독특하거나 범죄자와 같은 이름 때문에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거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때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개명을 하는 등 개명이 더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이다. 지금부터 개명 신청 사유,절차,비용,신청방법,개명신청기각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 개명 신청 사유

1위.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개명허가율 92.3%의 개명사유)
2위. 현재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된 경우 (개명허가율 89.1%의 개명사유)
3위.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개명허가율 86.1%의 개명사유)
4위. 친족 중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 (개명허가율 83.3%의 개명사유)
5위. 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 (개명허가율 82.3%의 개명사유)
6위.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개명허가율 80.3%의 개명사유)
7위.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개명허가율 79.2%의 개명사유)
8위. 가족 관계등록부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개명허가율 79%의 개명사유)
9위.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이름 ((개명허가율 79%의 개명사유)
10위.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이름 (놀림감) (개명허가율 79%의 개명사유)
11위. 이름의 의미가 나쁜경우 (개명허가율 76.5%의 개명사유)
12위. 한자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개명허가율 76.1%의 개명사유)
13위. 이름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개명허가율 71%의 개명사유)
14위. 성명학적 사유로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개명허가율 67.4%의 개명사유)

▣ 개명 신청 절차 및 비용

이름은 출생신고 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이름을 마음대로 변경하게 된다면 사회나 경제 생활에는 혼돈이 초래되고 법에서는 이름을 마음대로 고쳐쓸 수 없도록 개명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개명을 할때에는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전에는 법원이 개명신청에 대해 허가를 잘 내주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주며, 특별한 경우에만 불허하는 원칙적 허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간소화된 개명절차는 서류 작성 - 법원 제출 - 심사 - 결정문 수령 - 허가가 떨어진 후 호적정리, 기각이 된다면 항고 또는 재신청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또한 개명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개명 비용으로 송달료 약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온라인 개명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 확인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사용자 등록

-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클릭

-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정보 입력
- 개명 신청이유 작성
- 준비서류 첨부 제출

O 준비서류 : 본인기준 상세(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모친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친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개명신청 시첨부서류

- 개명 허가신청서
- 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 본인의 부, 모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 본인의 자녀(성년인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상세)
- 본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미성년의 경우,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포함)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자료)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모두 공개

▣ 개명신청 기각 사유

1. 각종 채무 및 신용상태

법원에서는 개명신청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한다. 한마디로 개명신청자의 채무 및 연체 조회를 하게 된다.종종 개명과 신용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본인의 이름은 본인의 신분확인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며 현재 있는 채무 상태에 따라서 개명 후 악용이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 반복적인 재개명

개명 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개명 후 재개명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다. 재개명인 이유는 주로 개명 이후에 새로운 이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친구나 가족 등 지인들이 계속 이전이름으로 불러서 새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진 않는 경우 개명 전 이름으로 다시 재개명 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으며 혹은 개명 후 우연히 발생한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이름으로 인한 일인지 고민되어 재개명을 신청하는 분들도 있다. 또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지거나,취 업이나 사업 등의 실패로 여러번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름으로 요행을 바라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개명권남용을 막기 위해 개명을 기각하기도 한다.

3. 개명사유 불확실

현재 대다수라고 해도 될 만큼 성명철학 상의 이유로 개명을 신청라신 분들이 많이 있다. 철학관에서 받은 작명서나, 사주풀이 내용까지 덧붙인 자료와 함께 성명학상 이유로 개명신청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유로만으로는 개명 허가가 나기 어려울 수 있다. 개인의 종교나 가치관은 존중하지만 미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가 크기 때문에 다른 객관적인 사유로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4. 범죄경력자

간혹 강력범죄자, 예로 8세 여아를 납치하고 성폭행한 후 출소한 조두순이 개명 후 신분세탁 할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개명신청자의 범죄수사조회 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작은 벌금형 부터, 음주운전 경력, 기소유예, 집행유예, 구속 여부 등 모든 과거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게 되는데 범죄경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는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과거 범죄를 확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또한 수사 조회라는 것도 하는 때문에 과거의 범죄경력 뿐만 아니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지 또한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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